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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1
첨부파일 공개_보고서_기부금모금액_및_활용실적명세_.pdf 조회수 1465


1. 관계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6,7항 맟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3
     - 지정기부금 단체의 법적 의무 이행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6,7
▶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6,7

 

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 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제5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공익법인등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의거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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