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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땐 진단서 원본 안내도 된다(종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조회수 4554

불필요한 통장사본·진단서는 받지 않기로
금감원,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통상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사본 진단서가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 때는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본 서류를 인정하는 보험금 청구 기준은 보험사마다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제각각이다.

사본 서류만으로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본 인정기준'을 100만원으로 올려 통일한 것은 소비자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보통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는 데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입·퇴원 확인서 발급에도 1천∼2천원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입원보험·수술보험 등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 차례 떼면서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2만4천725건 가운데 3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 비중은 65.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한 비중은 88.3%였다.

전체 보험금 청구자의 88% 이상이 진단서 서류를 한 차례만 떼고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보험사 방문, 우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데도 무조건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관계없이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는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계좌가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통장사본을 필수 제출하도록 한 보험사들이 있다.

또 입·퇴원 확인서에 기재된 진단명을 통해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진단서를 추가로 떼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보험사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좌주와 계좌번호가 불일치할 때만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입원금을 청구할 때는 입원 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기본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사망진단서 원본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사망진단서 외에도 기본증명서를 내야 했다.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장도 개선한다.

보장내역별로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구분해 안내하고, 선택 서류의 경우 준비 비용이 저렴한 순서대로 표기해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금 청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앱에서 보험금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바로 증빙서류를 촬영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03 1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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