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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5
첨부파일 성과계약_평가결과.pdf 조회수 1633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19년 성과계약 평가 결과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공시합니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사항 : 성과계약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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