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경영공시

  1. HOME
  2. 재단소개
  3. 경영공시
  4. 경영공시

경영공시

일반게시판 상세페이지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30
첨부파일 지정기부금단체_의무이행_여부_및_점검결과_보고서.pdf 조회수 1863

1.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음글,이전글
이전글 2019년도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다음글 2019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04400]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4-19,2층 (한남동,공영주차장)
TEL : 02-2074-9191, FAX : 02-797-9890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 TODAY :4,599
  • TOTAL :4,60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