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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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30 |
첨부파일 | 지정기부금단체_의무이행_여부_및_점검결과_보고서.pdf | 조회수 | 1863 |
1.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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