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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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8 |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위기가구_긴급생계비__11월_6일까지_신청하세요.pdf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위기가구_긴급생계비__11월_6일까지_신청하세요.hwp | 조회수 | 3050 | ||||||||||||||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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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참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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